[분노하는 사회]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분노하는 사회]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 김송이 수습기자
  • 승인 2016.04.21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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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아이에게 화풀이 하지 마세요”
최근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사망에 이른 아이들의 소식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상대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자에 혀를 끌끌 차기도 했고 교내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생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본보는 도내에서도 빈발하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빗나간 분노 표출이 가져온 일련의 사태들을 집중 조명하고 그를 통해 분노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제발 아이에게 화풀이 하지 마세요”
 
아동학대 가해자 80% 이상이 부모, 빗나간 분노 표출이 학대로 이어져

지난달 31일, 창원에서 17개월 난 아들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교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고 이는 17개월 난 아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약 1년여간 지속된 폭행의 흔적은 아내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폭행 사실을 부인하던 A씨는 증거 앞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경찰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38건, 이중 약 74%(253건)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 외 85건은 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발생할 확률이 높아 사전 예방과 조속한 구제가 힘들다.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달렸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를 분노케했던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가정 내 발생하는 자녀 체벌이나 훈육 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주된 가해자가 부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강선영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원장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은 부모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데 있어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치유되지 않은 부모 내면의 상처는 자녀가 잘못을 할 때마다 자극을 받고 그것이 곧 학대라는 분노 표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원장은 “아동을 학대하는 일부 부모들의 빗나간 분노 표출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례 중에는 자식에 대한 잘못된 애착에 기인한 것도 상당수”라며 “이들 중에는 자녀를 학대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원장은 “성숙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반드시 이와 같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동학대 의심땐 주저없이 112로 신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떤 경우를 아동학대 사례로 의심해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직장인 A씨(사천시·33)는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윗집 아이의 자지러지는 듯한 울음소리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망설인 적이 여러 번 있다”며 “그러나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정확히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몰라 이웃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로 나뉘었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112로 통합됐다. 또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의 상태를 살펴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 후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한 상태에서 아동에게 학대의 유무를 확인한다. 이때, 학대 사실에 대한 아동의 진술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학대의 흔적 등이 발견되면 아동의 의사를 반영해 가해자와 분리가 이루어진다. 이때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휘 아래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와 치료 등이 진행된다.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되며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주저 말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송이 수습기자 song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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