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안 제출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안 제출
  • 정희성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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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살리기 본격 시동
진주시가 구도심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진주시는 18일부터 10일간 열리는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진주시장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도 해야 한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협의체 지원, 빈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 축제 등 주민과 지역상인들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도 지원할 수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격돌도 예상된다. 시는 ‘진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수도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해 하수도사업 예산의 적자폭을 완화하고 하수도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진주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현행 25.06%에서 46.4%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평균인상률을 올해 7월 1일부터 60%(279.65원→447.44원), 2016년에는 7.21%, 2017년에는 7.91%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요금은(t당)은 현행 279.65원에서 447.44원(올해 7월 1일~12월 31일), 479.68원(2016년), 517.60원(2017년)으로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진주시의 이 같은 인상안에 일부 시의원들이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통과여부는 불확실하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하수도 t당 처리원가는 1115원 인데 반해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평균 요금은 279원에 불과해 누적 적자가 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구조”라며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60%까지 올리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열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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