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익래 사천시의원(벌용·향촌·동서금동)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조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조 의원은 벌금 200만원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선거는 오는 10월 28일 열린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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