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개 지자체 국고보조금 사용 위반
도내 4개 지자체 국고보조금 사용 위반
  • 김응삼/정희성기자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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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창원시·김해시·하동군 적발 환수조치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하동군 등 도내 4개 지자체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사용 규정위반으로 환경부에 적발돼 보조금 환수조치를 당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157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4곳 등 국고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반한 13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등 시정조치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천시는 곤명생태학습체험장(2010~2013년), 김해시는 화포생태공원(2009~2012년), 하동군은 삼화옛길생태관찰로(2012~2014년) 조성 사업을 실시하면서 조건(국비, 지방비 1대1 매칭)과 달리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목적외 예산을 집행해 8100만원, 2억 6000여만원, 5300여만원을 각각 환수조치 당했다.

또 창원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어류생태학습관을 조성하면서 국비사용 시기를 초과(2년 초과 이월)해 8억 4300만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천과 하동, 김해시의 경우 국고 지원조건대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김해시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토지보상 등에 일부 예산을 집행했다. 창원시는 법령에 정해진 국고보조금 사용시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가 재정상태를 고려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수립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국고보조금 사용의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응삼·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2014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실태점검 결과(경남지역)

 
지역 사업명 총예산액
(국비:지방비)
사업기간 문제점 조치사항
사천시 곤명생태학습체험장 27억 7800만원
(14억 3000만원:13억 4900만원)
2010~2103년 매칭부족 8100만원 환수조치
창원시 어류생태학습관 65억
(32억 5000만원:32억 5000만원)
2009~2014년 2년 초과 이월 8억 4300만원 환수조치
김해시 화포천생태공원 58억 5500만원
(30억:28억 5500만원)
2008~2012년 매칭부족
목적외 집행(토지보상)
2억 6000만원 환수조치
하동군 삼화옛길생태관찰로 9억 4700만원
(5억:4억 4700만원)
2012~2014년 매칭부족 5300만원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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