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로 설치' 놓고 주민-진주시 엇갈린 주장
몇년 전 개설된 도로 옹벽 때문에 자신의 집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과 진주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진주시 평거동에 사는 A씨는 몇년 전 집 위에 도로를 만들면서 쌓은 옹벽에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활하지 못한 물빠짐으로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옹벽 밑 집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
A씨는 “옹벽에서 쏟아지는 물 때문에 흙들이 쓸려 내려갔고 비만 오면 집안이 물바다가 된다”며 “습기와 곰팡이는 물론 집까지 붕괴 직전이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많은 비 때문에 토사에 밀려 집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지하수 등에 의한 자연재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진주시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배수시설과는 무관하다”며 “A씨의 집 바닥침하 및 벽체 균열은 A씨 집 대지 내 지하수 분출에 따른 토사 유실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자연재해대책법 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5조 및 동법 제 31조에 의거 A씨의 주택 바닥침하 및 벽체균열 사항은 시측 소관이 아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태인기자·김귀현수습기자
진주시 평거동에 사는 A씨는 몇년 전 집 위에 도로를 만들면서 쌓은 옹벽에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활하지 못한 물빠짐으로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옹벽 밑 집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
A씨는 “옹벽에서 쏟아지는 물 때문에 흙들이 쓸려 내려갔고 비만 오면 집안이 물바다가 된다”며 “습기와 곰팡이는 물론 집까지 붕괴 직전이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많은 비 때문에 토사에 밀려 집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지하수 등에 의한 자연재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어 “자연재해대책법 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5조 및 동법 제 31조에 의거 A씨의 주택 바닥침하 및 벽체균열 사항은 시측 소관이 아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태인기자·김귀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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