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나무재선충병 위법행위 강력 단속
함양군, 소나무재선충병 위법행위 강력 단속
  • 최경인
  • 승인 2014.11.0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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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함양군에 따르면 군은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014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민가를 대상으로 일제히 소나무재선충병목 반입과 사전예찰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산림녹지과와 함양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2개 반 9명을 읍·면 지역별로 편성하고 소나무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4개소와 화목사용 민가 87가구 등 97개소를 방문 단속하고 있다.

또한 함양과 안의 2개 국도에서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이 불법유통되고 있지 않은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작성 여부 및 피해고사목의 적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인근 다른 지역과 달리 함양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잇기 위해서는 근원적 차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의거 엄격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최경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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