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고객정보 불법거래 대부업자 집행유예
카드 고객정보 불법거래 대부업자 집행유예
  • 박철홍
  • 승인 2014.07.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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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롯데·농협 등 신용카드 3사로부터 불법수집된 고객정보를 받은 대부업자 등 5명에 대해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조세진 판사는 대부중개업자 김모(40), 신모(37), 윤모(41), 이모(38)씨와 금융기관 대출영업 담당직원인 강모(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 징역 10월, 징역 8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16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판사는 “금융기관 등에서 관리·보호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발생하는 2·3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받은 개인정보의 양이 많지 않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신용카드 3사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39·징역 3년)씨가 카드사에서 빼낸 고객정보를 넘겨받은 조모(36·징역 3년6월)씨로부터 1만3000∼10만 명의 개인정보를 받아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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