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에코빌리지 사업 절차 나몰라라
지리산 에코빌리지 사업 절차 나몰라라
  • 원경복
  • 승인 2014.06.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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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자재 도로점용 허가 받지 않고 야적
황토·석회 등 빗물에 씻겨 하천오염 우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경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용 자재를 도로에 쌓아 놓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총 3억6000여만원을 들여 거제시 소재 ㄱ조경업체에 맡겨 산청군 금서면 방곡마을과 수철마을 그리고 평촌마을 등 산청군내 8개 마을에 대해 목재 난간펜스 설치를 비롯해 느티나무 식재, 전통담장 그리고 정자 등을 설치하는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경유마을 조성사업을 지난 3월 시작해 오는 12월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산청군 산청읍 어천마을에 전통담장 공사를 하면서 산청군으로부터 공사구간 내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용 자재를 도로에 쌓아 놓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운전자들에게 통행 불편을 주고 있다.

또 시공업체에서 전통담장을 쌓기 위해 공사 자재로 사용하는 황토와 석회를 도로 바닥에 그대로 쌓아 놓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비가 올 때 석회가 공사 현장과 지척에 있는 경호강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하천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여기다 전통담장을 쌓는 자재인 산석 가운데 일부 산석에는 시멘트가 묻어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량 자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발주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철저한 지도 감독은 물론 제대로 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관계자는 “도로 점용허가는 산청군에 조금 늦게 신청을 해 현재 허가가 되지 않았지만 협의는 했다”며 “비가 올 때 공사 자재인 석회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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