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밀입국 중국인들 검거
관광비자로 밀입국 중국인들 검거
  • 박철홍
  • 승인 2014.05.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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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제주도를 경유해 밀입국한 중국인들과 이들의 밀입국을 알선한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밀입국한 중국인 5명과 국내 취업 알선 중국인 브로커 A(37·여)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밀입국 중국인을 고용한 B(43)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밀입국 중국인들은 지난해 9~12월 중국 현지 밀입국 알선총책인 일명 ‘팡국’과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큐큐’에 접촉해 1인당 4만~10만위안(650만~1600만원)을 주고 관광비자로 제주도로 입국했다. 이어 ‘팡국’의 지시를 받은 브로커 A씨의 안내로 제주도에서 2~3일 머무르다가 여객선을 타고 인천항과 장흥항 등지로 밀입국했다.

A씨는 이들을 자신이 사는 창원의 집에 숨겨준 뒤 공장에 취업시켜 취업 대가로 1인당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대구와 김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국인들이 밀입국한 것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밀입국 중국인들은 제주도가 국제자유화 도시로 지정돼 관광비자로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며 “관광비자로는 제주도 이외 국내 육지로 입국할 수 없는데도 여객선은 비행기와 달리 승선과정에서 신분확인 등의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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