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협박해 돈 뜯은 조폭 구속
약사 협박해 돈 뜯은 조폭 구속
  • 강진성
  • 승인 201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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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잘못 조제했다며 약사를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진주경찰서는 약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A(46)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진주시 강남동의 한 약국에 자신의 당뇨합병증 치료약을 조제하러 갔다가 처방전에 맞게 조제되지 않자 약사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관계당국에 신고할까”라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는 등 1시간 가량 약국에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해당 약사로부터 사건 무마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유흥주점 4곳을 돌며 술을 마신 뒤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100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누나 집에 은신해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금품과 술값을 갈취했다는 첩보를 받고 긴급체포했다”며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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