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구속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A씨가 2010년 이래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3명에게 피해를 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은 징역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희소병인 양측성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태권도 특기생의 꿈이 좌절되자 술에 의존해 살아가다가 사고를 낸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 더 반복되면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경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창원 의창구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0년 4월과 2012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3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A씨가 2010년 이래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3명에게 피해를 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은 징역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희소병인 양측성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태권도 특기생의 꿈이 좌절되자 술에 의존해 살아가다가 사고를 낸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 더 반복되면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경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창원 의창구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0년 4월과 2012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3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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