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20대, 희소병 고려 선처
상습 음주운전 20대, 희소병 고려 선처
  • 박철홍
  • 승인 2014.02.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구속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A씨가 2010년 이래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3명에게 피해를 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은 징역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희소병인 양측성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태권도 특기생의 꿈이 좌절되자 술에 의존해 살아가다가 사고를 낸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 더 반복되면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경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창원 의창구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0년 4월과 2012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3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