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
6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
  • 경남일보
  • 승인 201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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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창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자문위원·농학박사)
필자가 10대인 1960년대에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최근의 안부를 묻는 말 대신 흔히 하는 인사말로 “밥 먹었나”라는 인사말을 어른 분들께서 자주 하셨다. 즉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먹고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였다. 따라서 서로 안부를 묻는 인사말 속에서도 우리가 그 당시 얼마나 먹고살기가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 시절 우리사회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했고, 농림업과 수산업, 광업 등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점차 변화하여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는 더욱 고도화되었고, 발전돼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이 발달하여 지식, 서비스 사업이 각광 받기 시작함과 동시에 IT 산업을 비롯한 정보화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산업구조 분류법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됐다.

또한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기존 배고픔의 근원인 1차 산업 중심의 농업이 창조경제란 개념 하에서 6차 산업화란 용어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다. 6차 산업이란 용어의 최초 언급은 전 동경대 교수인 이마무라 나라오미 박사께서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6차 산업이란 농업이 1차 산업에만 머물지 말고 2차 산업인 제조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까지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아울러 고령자나 여성도 새로운 취업기회를 스스로 창출하는 사업과 활동으로 농업이 생산, 가공, 서비스의 단순한 집합 즉 1차+2차+3차=6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차 산업×2차 산업×3차 산업=6차 산업이 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1차 산업과 2, 3차 산업의 융합으로 탄생한 6차 산업은 1차 산업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5차 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0차 산업이 된다는 표현에 무게를 두면서 필자는 전자의 더하기 개념보다는 후자의 곱하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농업을 뜻하는 ‘1’, 즉 농업생산이 제 기능을 못해 0이 되면 곱하기 개념으로 6차 산업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6차 산업의 핵심적인 개념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추구하는 것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핵심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본다.

한편 지난달 마지막 일요일에 모 매체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농업·농촌에 창조를 담다’라는 프로에서 6차 산업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6차 산업의 모델로 프랑스 ‘갈리 농장’과 대한민국의 ‘완주 로컬푸드’를 소개했다. 여기에서 완주 로컬푸두의 예를 들어보면 생산자가 여러 단계의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로컬푸드 스테이션이라는 곳을 통해 생산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포장하고 가격을 매겨 내놓는 직거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산물을 소규모로 가공해 판매하는 농업인들이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파라치 신고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30여건에 달했다. 왜냐하면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려면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 농업인이 식파라치에 의해 신고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을 잘 몰랐거나, 법은 알지만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시설을 도저히 갖출 수 없는 상황에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다 식파라치의 표적이 된 농업인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필자는 창조경제에 부합되는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이 법에 규정된 시설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업의 메카인 우리지역에서 앞장서서 실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남창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자문위원·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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