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학교용지부담금은 마땅하다
혁신도시 학교용지부담금은 마땅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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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학교용지 부담금이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다. LH공사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시행중인 만큼 기존의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택지개발 특별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남도의 위임을 받은 진주시는 혁신도시도 개발사업이고 주택과 학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주혁신도시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만약 LH공사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학교 개교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내 다른 시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LH는 원주혁신도시와 세종특별시에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LH는 이미 관련법에 따라 3회에 걸쳐 26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왔다는 점이다. 아마도 엄청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내부대책에서 나온 소송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혁신도시 특별법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련법에는 분명히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법의 제정이유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LH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고 개발이익만 챙기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LH공사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옳은 처사이다. 혁신도시는 LH를 비롯한 수많은 관련기관들이 들어설 신도시이다. 개교되는 7개 초·중·고도 그들의 자녀들이 다녀야 할 교육시설이다. 당연히 수혜자도 그들이다. 그런데도 혁신도시 관련법을 들어 이미 규정된 다른 법을 무시하고 부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시민들은 이 소송으로 인해 혁신도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LH공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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