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지난 22일 A(60)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출동한 여자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지난 19일 통영의 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빨리 인출해 주지 않는다며 은행 여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소속 여자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은행 직원에 대한 모욕죄 및 출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최근 3년 내 폭력 전과 3범으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범죄가 적용되고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출동한 여자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지난 19일 통영의 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빨리 인출해 주지 않는다며 은행 여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소속 여자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은행 직원에 대한 모욕죄 및 출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최근 3년 내 폭력 전과 3범으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범죄가 적용되고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