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수협 직원 고객예탁금 12억 횡령
고성수협 직원 고객예탁금 12억 횡령
  • 김철수
  • 승인 2013.07.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수협 직원이 고객이 예탁한 정기적금을 무단 해지해 돌려막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고성경찰서와 수협에 따르면 C(26·여)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고객이 예탁한 정기예금 5000만 원을 무단으로 해지, 횡령한 후 또 다른 고객예탁금을 해지해 돌려막는 수법으로 50~60차례에 걸쳐 전체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C씨의 불법행위가 2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다 지난 3월께 수협중앙회 자체 전산감사에서 적발됐다.

한편 C씨가 횡령한 전체 누적금액 가운데 손익을 끼친 1억 2000여만 원은 변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