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의료원 해산절차 적법 인정
법원, 진주의료원 해산절차 적법 인정
  • 이홍구
  • 승인 2013.07.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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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업무방해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법원이 진주의료원 해산절차와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의 권한에 대해 적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15일 진주의료원이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노조원들이)진주의료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건물을 점유하고 파견 공무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의 병원관리업무, 청산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진주의료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유인물을 배포·부착하거나 플래카드, 피켓을 게시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농성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경남도 파견 공무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퇴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핵심 노조원 3명은 1회당 각 100만원, 기타 노조원 51명은 1회당 각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그동안 노조와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기해온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의 권한과 해산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노조와 국조특위 일부 위원은 박 직무대행이 파견근무를 명받은 사람일 뿐 의료원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권범은 의료원의 적합한 원장 직무대행자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노조원)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경남도의회가 지난 6월 11일 의료원 해산조례를 의결하고 이 조례가 7월1일 공표됨으로써 의료원이 해산되었음을 명시하여 의료원 해산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했다.

농성을 금지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노조원은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의료원 폐원철회를 목적으로 농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원 해산이 확정되고 근로자들이 모두 해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쟁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

정장수 공보특보는 16일 법원 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진주의료원 해산절차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노조측이 법원의 이번 주문사항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는 등 노조의 불법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진주의료원은 지난 5월 27일 노조관계자 3명에 대해 ▲진주의료원에서 농성 또는 시위하는 행위 ▲파견 공무원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진주지원에 낸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 3일에는 진주의료원을 점거한 노조관계자 51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간접 강제금 50만원)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의료원 건물에 대한 노조원의 퇴거와 관련해서는 명도소송과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진주의료원 건물에서 강제 퇴거당하지는 않지만 일체의 농성·시위행위는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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