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가 음란물 유포 "막걸리값 벌려고…"
70대가 음란물 유포 "막걸리값 벌려고…"
  • 강진성
  • 승인 2013.07.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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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사이트(P2P)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수백편을 올린 60~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진주경찰서는 P2P사이트에 비밀방을 개설, 음란물을 올리고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고 다운로드하게 한 업체대표 A(43)씨와 고령자가 포함된 헤비업로더 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의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릴 헤비업로더 5명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을 주고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재했다. 음란물은 2만7000여편으로 용량이 128TB(테라바이트)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다. 경찰 확인결과 음란물에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어린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헤비업로더가 20~30대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 적발된 유포자들은 40대 이상 남성이었다. 이중 60~70대도 가담했다.

B(62)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93편의 음란물을 올려 17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또 C(72)씨 역시 지난 5월부터 음란물을 올려 150만원의 이득을 올렸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 적발된 C씨는 경찰조사에서 “퇴직한 지 오래돼 수입이 없어 막걸리 값이라도 벌어 볼 욕심에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0대 업로더 3명은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의 이득을 챙겨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은 지난 6월 19일부터 배포·상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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