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환불기간 ‘24시간→일주일’로 연장
기차표 환불기간 ‘24시간→일주일’로 연장
  • 연합뉴스
  • 승인 201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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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안행부, 제도개선 추진
이달부터 기차표 환불 기간이 ‘열차출발 후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는 영문 주민등록등과 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러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차표 환불 기간은 현행 ‘열차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열차출발 후 7일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반환 장소는 ‘출발역’ 또는 ‘표를 구입한 역’에서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역에서 구입한 기차표를 환불하려면 전화로 반환 접수를 하고 하루 안에 출발역 또는 표 구입역을 방문해야만 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유학생, 해외 파견 직장인, 국외 이주자 등 해외 체류 국민이 손쉽게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 시스템도 내년 3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영문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한글 등·초본을 먼저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뒤 번역과 공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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