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책위, 도청에 신청서 접수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3일 경남도청 민원실에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이 있은 지 7일 이내에 자격심사를 벌여 대표자 교부증을 발부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대표자 교부증이 발부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역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최세현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백남해 신부(천주교),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가 맡았다.
경남대책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을 즉각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모든 의혹과 진실을 남김없이 파헤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이 있은 지 7일 이내에 자격심사를 벌여 대표자 교부증을 발부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대표자 교부증이 발부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역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최세현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백남해 신부(천주교),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가 맡았다.
경남대책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을 즉각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모든 의혹과 진실을 남김없이 파헤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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