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 이홍구
  • 승인 2013.07.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대책위, 도청에 신청서 접수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3일 경남도청 민원실에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이 있은 지 7일 이내에 자격심사를 벌여 대표자 교부증을 발부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대표자 교부증이 발부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역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최세현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백남해 신부(천주교),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가 맡았다.

경남대책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을 즉각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모든 의혹과 진실을 남김없이 파헤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