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42·무직)씨를 절도 혐의로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11시께 양산시 하북면 B(여·64)씨의 집 자물쇠를 자르고 들어가 서랍에 있던 82만원을 훔치는 등 25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568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일 오후 2시께 김해시 진례면 우즈벡 국적 세입자의 집을 기웃거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 든 범행도구를 근거로 자백 받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11시께 양산시 하북면 B(여·64)씨의 집 자물쇠를 자르고 들어가 서랍에 있던 82만원을 훔치는 등 25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568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일 오후 2시께 김해시 진례면 우즈벡 국적 세입자의 집을 기웃거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 든 범행도구를 근거로 자백 받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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