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평거동 소재 한 유흥주점이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진주경찰서는 유흥주점을 찾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42)씨와 종사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평거동 소재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여성종업원 5명을 고용한 뒤 술을 마시러 온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받고 사전에 예약을 해둔 인근 모텔에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소를 자주 찾던 한 남성은 여종업원과의 성관계로 옮은 성병을 자신의 아내에게 전염시켜 심각한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가정파탄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성매매나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유흥주점을 찾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42)씨와 종사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평거동 소재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여성종업원 5명을 고용한 뒤 술을 마시러 온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받고 사전에 예약을 해둔 인근 모텔에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소를 자주 찾던 한 남성은 여종업원과의 성관계로 옮은 성병을 자신의 아내에게 전염시켜 심각한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가정파탄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성매매나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