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 유통업자 검거
불량식품 제조, 유통업자 검거
  • 이웅재
  • 승인 201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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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즐겨먹는 냉동식품을 불량으로 만들어 전국에 공급해온 외식산업대표와 유통전문판매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 경찰서 회의실에서 ‘허위표시(원산지·HACCP) 식품제조·전국 판매 피의자 검거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동대문구 외식산업대표인 김모(52)씨 등 2명과 식품유통판매전문회사대표 신모(42)씨 등 3명을 붙잡아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00 밥버거’라는 식품을 개발·공급하면서 중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국내산을 혼합해 가공했으나 포장용기 성분 및 함양 표시란에는 국내산 맵쌀 50%, 찹쌀 20% 로 허위로 표시·유통한 혐의다. 그리고, 이들은 즉석조리식품인 A 피자, B 피자, C 피자 등 3종의 냉동피자 제품 포장지에도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7만 여 개를 유통했다.

특히, 이들은 식약청이 ‘위해요소 중점관리 우수식품에 대해 인증’하는 ‘HACCP’를 받지 않았지만 게이블 TV 등 방송에는 ‘HACCP 인증완료’라고 492회에 걸쳐 광고, 전국 59개 대리점을 모집했다. 이들 지역대리점을 통해 학교 앞 문방구와 PC방 등에서 1억1000만원 상당의 물량인 5만5930개의 제품을 판매했다. 통상 한 대리점은 20여 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위생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는 악덕업자에 대해 강력단속하고, 죄질이 중한 고질·조직·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재발방지 및 불법수익을 차단·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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