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타결
㈜STX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타결
  • 황용인
  • 승인 201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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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자금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STX가 STX조선해양에 이어 채권단의 자율협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STX에 대한 실사 등 자체 분석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최종 결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으며 뒤늦게 신청한 STX중공업·STX엔진 등의 자율협약 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 채권단 소속 금융기관들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율협약 동의서를 일제히 보내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만기가 돌아온 ㈜STX의 회사채 2000억원에 대한 결제대금과 이번 달에 사용할 긴급 운영자금 1000억원 등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방식에 있어서 산은이 일괄적으로 3000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이 ㈜STX에 대한 채권 규모에 비례해 산은에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했다.

자율협약에 참여한 ㈜STX 채권금융기관은 산은(44.9%), 우리은행(25.7%), 농협은행(16.8%), 신한은행(8.8%), 정책금융공사(3.8%) 등 5곳이다.

채권단 은행 관계자는 “STX의 자율협약 동의가 받아들여져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지원하게 됐으나 여러가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경남지역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동의한 상황이며 실사 등을 거쳐 종합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채권단에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회사채 결제자금을 채권단이 대신 갚아주는 게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또 STX조선해양이 자율협약 신청에 동의했던 채권단으로서는 현재 상황에서 지주회사에 대해 자율협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부도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를 했지만 속내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채권단 은행 한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감안해 급한 불은 꺼주기로 했지만 언제까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회사채 결제대행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TX는 오는 7월 20일과 12월 3일에 각각 800억원과 20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또 지난 3일 자율협약을 신청한 STX중공업·STX엔진에 대한 채권단 동의 시한이 오는 16일이어서 채권단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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