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13년도 쌀.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의 등록신청을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쌀농업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밭농업 직불금은 공부상 전(田)이고 대상품목을 재배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작면적은 1000㎡ 이상 경작하여야 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논 농업은 개인 30ha, 법인 50ha, 밭 농업은 개인인 4ha, 법인 10ha이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해 경작하는 농업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농업 직불금은 올해부터 1ha당 80만원으로 인상되며 향후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지급단가가 확정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다. 밭농업 직불금은 1ha당 40만원이다. /창녕군
쌀농업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밭농업 직불금은 공부상 전(田)이고 대상품목을 재배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작면적은 1000㎡ 이상 경작하여야 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논 농업은 개인 30ha, 법인 50ha, 밭 농업은 개인인 4ha, 법인 10ha이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해 경작하는 농업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농업 직불금은 올해부터 1ha당 80만원으로 인상되며 향후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지급단가가 확정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다. 밭농업 직불금은 1ha당 40만원이다.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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