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음식물쓰레기매립장 ‘고화제’ 논란
진주시음식물쓰레기매립장 ‘고화제’ 논란
  • 정희성
  • 승인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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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등 발암물질 함유 됐다”의혹 제기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벤젠 등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화제를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폐기물 재활용업체(전북 소재)가 진주시 내동면에 위치한 진주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도 고화제를 지난해 12월까지 3년여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화제는 액상의 물질을 굳어지게 하기 위한 첨가물질로, 매립지를 덮는 흙(복토재)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음식물찌꺼기를 매립하기 전에 첨가한다. 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톱밥을 넣어 퇴비로 만든 뒤 처리장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퇴비로 만들 수 없는 음식물찌꺼기는 고화제를 첨부한 후 매립을 하고 있다.

◇발암물질 고화제 사용 의혹 논란

문제의 C업체는 수도권매립지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고화제를 납품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만간 고화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C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암물질 매립 의혹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내용은 ‘C업체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매립지에 고화제를 납품해 왔는데, 원료비를 아끼기 위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자재로 고화제를 만들었고 이를 속이기 위해 고화제 샘플조사 보고서를 조작했다’라는 것. 제보자는 전북대 공학기술연구센터에 고화제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과 실란 등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C업체는 2011년 7월에 불량고화제를 납품하다 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에 예상된다.

◇진주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안전?

C업체는 진주시 내동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도 3년 정도 고화제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지난해 12월까지 3년 정도 C업체에서 고화제를 납품받아 퇴비로 만들 수 없는 음식물찌꺼기에 고화제를 넣어, 굳게 한 후 이를 매립지에 매립했다. 하지만 처리장 측은 C업체가 아닌 D공장과 계약을 맺고 고화제를 납품 받았다고 주장했다. 처리장 관계자는 “우리는 D공장에서 고화제를 받았다. C업체는 모르는 곳이다. 고화제에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리 없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보자는 아니지만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진주시는 여수에 있는 D공장에서 고화제를 납품받았다. 하지만 D공장은 C업체의 자회사격이다. C업체는 몇 개의 자회사를 통해 진주시를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등에 고화제를 공급했다. 진주시에 고화제를 납품할 때도 고화제 샘플조사 보고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대로 C업체 홈페이지 확인결과 해당 업체의 고화제 납품처로 진주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소개돼 있었으며 C업체 관계자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주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고화제를 지난해까지 납품했다고 말했다.

◇ ‘확대 해석 경계’vs‘철저한 검사’

진주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C업체의 고화제가 사용된 가운데 이를 두고 수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내동면 토양이 발암물질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C업체의 고화제 성분분석 검사를 실시한 전북대 공학기술연구센터 관계자는 “성분분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이 너무 커져버렸다”고 당황해 했다. 관계자는 “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니며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 즉 고화제에서 검출된 벤젠 등의 발암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이기는 하지만 담배와 시멘트에도 포함돼 있다”며 말을 아꼈다.

C업체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경쟁사로 옮긴 진정인의 음해이며 또 고화제에 유해부산물이 들어간 것은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B씨는 “환경부에 제출된 고화제도 믿을 수 없다”며 “진주시의 경우 고화제 품질규격이 수도권매립지보다 허술해 불량의 고화제가 대량으로 납품됐을 가능성이 높다. 토양 뿐 아니라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E씨도 “만약 고화제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그것이 내동면에 매립됐다면 큰 문제다. 진주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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