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보건소(소장 정 송)는 저출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산모와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으로 건강보험료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40%미만인 경우 14만7000원, 40%~50%이하인 경우는 19만4000원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기간은 단태아 출산의 경우 2주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쌍생아의 경우 3주, 3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의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임산부 등록 시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및 산전검사, 가임기여성을 위한 풍진검사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지원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 /통영시
서비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으로 건강보험료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40%미만인 경우 14만7000원, 40%~50%이하인 경우는 19만4000원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기간은 단태아 출산의 경우 2주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쌍생아의 경우 3주, 3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의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임산부 등록 시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및 산전검사, 가임기여성을 위한 풍진검사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지원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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