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 일당 검거
20억대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 일당 검거
  • 이은수
  • 승인 2013.03.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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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중국산 농산물 20억여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53), 윤모(58·여)씨 등 농산물 유통업자 3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임모(46)씨 등 농산물 도매상 16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최씨와 윤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군산항과 평택항으로 고추, 땅콩, 녹두, 참깨 등 중국산 농산물 226t(거래금액 20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사들여 전국 도매상에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전국 농산물 도매상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공급주문을 받고 나서 군산항과 평택항으로 선박이 입항하면 수백 명의 ‘보따리상’과 개별 접촉해 중국산 농산물을 밀거래로 매입, 택배 등으로 농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 농산물 도매상들은 최씨와 윤씨 등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1000만~6억 원어치를 공급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산물 가게에서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전국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또 다른 수입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활동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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