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241억 원 부과
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241억 원 부과
  • 한호수
  • 승인 2013.03.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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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6만3373건 241억7101만2520원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4만2028건 53억7369만4790원, 자동차 32만1345건 187억9731만7730원이다. 시설물의 경우 최고가 부과대상은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로 부과액은 1억6989만5960원이며, 자동차의 경우는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부과액은 22만8550원이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2월 31일 현재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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