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오는 4월부터 동물보호법을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들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인식표 부착을 법으로 강제 규정하는 목적은 소유주의 책임 강화로 유기 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소유주 인계, 예방 접종률 향상으로 전염성 질병감염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는데 있다.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밀양시 소재 전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 및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동물등록 방식은 피하 부위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2만 원), 동물 목에 거는 펜던트 방식(1만5000 원), 이름표를 부착하는 인식표 방식(1만 원)등이 있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에는 1차 경고 조치,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밀양시
인식표 부착을 법으로 강제 규정하는 목적은 소유주의 책임 강화로 유기 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소유주 인계, 예방 접종률 향상으로 전염성 질병감염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는데 있다.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밀양시 소재 전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 및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동물등록 방식은 피하 부위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2만 원), 동물 목에 거는 펜던트 방식(1만5000 원), 이름표를 부착하는 인식표 방식(1만 원)등이 있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에는 1차 경고 조치,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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