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함께 풍수해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고,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에 따른 실질적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기책임형 선진재난관리 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대상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대 자연재해로 시설복구비의 70%와 90%를 지급하는 2종류의 보험이 있다.
보험료의 55~62%는 정부에서 지원하며, 특히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각각 76%와 86%까지 지원한다.
자연재해 발생 시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에 따라 최대 30~35%만 지원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피해발생 시 최고 9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풍수해로 인해 주택(50㎡ 기준)이 전파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으로 동당 900만원이 지원되지만, 시설복구비의 90%를 지급하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연간 약 3만4900원 납입으로 최고 4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판매사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이 오기 전인 지금이 가입 최적기”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단체보험가입을 진행 중이며, 일반인의 경우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했으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가입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 내 가구 등 침수피해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의 비닐파손까지 다양한 혜택이 보장된다”며 특히 노후주택, 상습침수지역 및 재난 취약지구 대상자들은 서둘러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고,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에 따른 실질적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기책임형 선진재난관리 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대상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대 자연재해로 시설복구비의 70%와 90%를 지급하는 2종류의 보험이 있다.
보험료의 55~62%는 정부에서 지원하며, 특히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각각 76%와 86%까지 지원한다.
자연재해 발생 시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에 따라 최대 30~35%만 지원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피해발생 시 최고 9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풍수해로 인해 주택(50㎡ 기준)이 전파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으로 동당 900만원이 지원되지만, 시설복구비의 90%를 지급하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연간 약 3만4900원 납입으로 최고 4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판매사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이 오기 전인 지금이 가입 최적기”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단체보험가입을 진행 중이며, 일반인의 경우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했으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가입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 내 가구 등 침수피해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의 비닐파손까지 다양한 혜택이 보장된다”며 특히 노후주택, 상습침수지역 및 재난 취약지구 대상자들은 서둘러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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