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비 납품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창원시청 공무원 이모(47·8급)씨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구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한 이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7월 사이 지하수 자동 관측장비를 납품하는 대가로 10%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A사로부터 1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하수 개발업체 B사로부터 사무실 경비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을 인쇄하면서 실제보다 300만원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 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이 씨에게 뇌물을 건넨 A사 임원 2명과 B사 대표 등 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이 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구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한 이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7월 사이 지하수 자동 관측장비를 납품하는 대가로 10%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A사로부터 1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하수 개발업체 B사로부터 사무실 경비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을 인쇄하면서 실제보다 300만원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 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이 씨에게 뇌물을 건넨 A사 임원 2명과 B사 대표 등 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이 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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