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사리 발파보상대책위 무혐의 결론
속사리 발파보상대책위 무혐의 결론
  • 곽동민
  • 승인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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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외 모든 돈 주민 지급"
혁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작업에 대한 보상 문제로 진주시 속사리 주민들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2년 11월13일 보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주민대책위원회가 최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속사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 다수는 27일 “그동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주민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아 오면서 말로 다 하지 못할 심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번 혐의없음 처분으로 오해를 풀고 주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주시 속사리 발파작업 피해 보상 대책위원회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이 진행되면서 속사리 44세대 주민들이 크고작은 피해를 입게 되자 주민대표로서 경남기업과 협의에 나섰다.

대책위원회 총무 A씨는 “이후 경남기업으로 부터 받은 보상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재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 과정에서 대책위와 재보상 요구 주민들 간에 마찰이 빛어졌고, 결국 대책위원들이 검찰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 위원장 A씨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일절 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양심에 거리낄 일은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받은 오해와 불신 탓에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남기업 측에서 받은 보상금과 발생한 은행이자에서 대책위가 활동한 3년간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 모두 주민들에게 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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