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2012년 시범보급사업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21일 밝혔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관할 구청 경제공원과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을 포함한 다세대·연립주택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 내에서 공급 희망신청자 수가 공급관 설치 길이 100m 단위를 기준으로 45세대 이하인 구역으로 지원범위도 완화했다.
지원금액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1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주택 소유자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창원시내 단독주택 19만 세대 중 도시가스 보급은 10만 3000세대로 54.1%에 그치고 있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독주택 약 1500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비 부담 등으로 공급이 지연됐던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관할 구청 경제공원과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을 포함한 다세대·연립주택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 내에서 공급 희망신청자 수가 공급관 설치 길이 100m 단위를 기준으로 45세대 이하인 구역으로 지원범위도 완화했다.
지원금액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1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주택 소유자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창원시내 단독주택 19만 세대 중 도시가스 보급은 10만 3000세대로 54.1%에 그치고 있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독주택 약 1500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비 부담 등으로 공급이 지연됐던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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