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 게시 의무화
거제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 게시 의무화
  • 김종환
  • 승인 2013.01.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과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업소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토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거제시 139곳)의 경우에는 옥외에 게시해야 하며,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이다./거제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