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과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업소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토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거제시 139곳)의 경우에는 옥외에 게시해야 하며,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이다./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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