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현재 남해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서 연납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 및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가상계좌)도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세금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자동현금인출기)에서 본인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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