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부녀자를 상대로 오토바이 날치기를 한 혐의(강도치상 및 상습절도)로 형제인 A(28)씨와 B(32)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5일 오후 10시40분께 밀양시 가곡동 모 마트 앞에서 복면을 한 채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C(33·여)씨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상처를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또 이날 같은 수법으로 D(49·여)씨의 귀금속과 현금 등 2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2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밀양지역 7명의 부녀자를 상대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후 도주하고 있다는 무전을 받고 1㎞ 정도 추격해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밀양/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5일 오후 10시40분께 밀양시 가곡동 모 마트 앞에서 복면을 한 채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C(33·여)씨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상처를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또 이날 같은 수법으로 D(49·여)씨의 귀금속과 현금 등 2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2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밀양지역 7명의 부녀자를 상대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후 도주하고 있다는 무전을 받고 1㎞ 정도 추격해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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