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새 주인 대선 후 가려질 듯
KAI 새 주인 대선 후 가려질 듯
  • 이웅재
  • 승인 201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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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실사 기간 2주 연장…본입찰 12월17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지분매각이 대선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 진영욱)가 28일 KAI 주주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M&A와 관련한 예비실사 기간을 오는 12월 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본입찰도 12월 1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실사와 본입찰 연기는 KAI 인수를 놓고 양자대결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KAI 정부지분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확정은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을 넘기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초에 KAI 매각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본입찰 서류검토에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책금융공사는 오는 30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12월 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말까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모든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한항공 현장실사단이 지난 20일 사천에 있는 KAI 본사를 방문했으나, KAI 노조의 반발로 예비실사를 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도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예비실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KAI 노조의 방해로 예비실사에 차질을 빚었다. 본입찰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며 본입찰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지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엄포성 협박을 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KAI 매각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유찰될 수밖에 없다. 국가계약법에는 2개 이상의 경쟁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의 강한 반발로 KAI 정부지분 매각이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본입찰 일정 변경은 없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결국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비실사와 본입찰 일정 연기로 올해말까지 KAI 매각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계획은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본입찰 적격자인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예비실사와 본입찰 기간 연장을 요청해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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