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 위치한 버스회사 차고지 인접도로에서 초등학교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참변이 일어났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어린이와 차고지, 사고라는 용어를 조합하면 너무나 자연스레 교통사고로 연결된다. 충분히 예견된 인재며, 따라서 예방이 절실했고 그 불찰에 근거한 책임소재도 분명해 보인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위치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다분한 곳으로 차고지 이전과 관련한 원성도 형성되었던 상황이란다. 사고 이후 버스회사나 경찰당국이 반사경을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강구 중이라니 사후 약방문을 연상케 하고 실소까지 터진다.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별도의 구간을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정법인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안전장치다. 이 구역내의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불법 주정차 등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일반 교통사고의 그것에 2배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학교장을 포함한 교육기관장은 경찰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해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에 발생한 참변에 대한 책임소재의 광범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교통사고의 7할 이상이 보행에서 발생한다. 조금의 주의만 기울여도 방지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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