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인권조례안 통과될까
진주인권조례안 통과될까
  • 박철홍
  • 승인 201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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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내일부터 임시회 개회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5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취득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5일 오후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7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사흘간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의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의 최대 쟁점은 서은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인권조례안이다.

시의회에 제출된 인권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 ▲기본계획의 수립·평가를 심의하는 진주시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것 ▲시장은 진주인권센터를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인권조례안 상정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안이 진주시의회에 상정됐으나 논란 끝에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진주시는 이번 임시회에 말티고개 보행교 설치, 선학산 전망대 건립 예정부지 토지 매입,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신축, 남강댐 주변 축구장 예정부지 매입, 진주시 안락공원 주변 토지매입 등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강병중 KNN·넥센타이어 회장에 대한 진주시민상 수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중 말티고개 보행교 설치는 지난 2010년 2월 말티고개 일원의 4차선 확장포장 공사 이후 차량증가와 과속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비봉산과 선학산을 연결하는 폭 4m의 보행교를 총 28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예산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일반 육교의 폭이 2m에 불과한데 등산객 위주 보행교량인데 폭이 4m에 달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어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진주시는 이번 임시회에 9562억원(일반회계 7184억원, 특별회계 2378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451억원(일반 319억원, 특별 132억원), 4.96%가 증가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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