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준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하지만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한시적이며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농수산업 체질개선, 농어업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2010년 정부에서는 농어가의 냉난방비를 절감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녹색성장을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열 냉난방이란 연중 일정한 지열온도를 주 열원으로 이용해 지중열교환기와 히트펌프를 통해 시설영농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도내 시설원예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재배면적은 9141ha 이며 난방 재배면적은 2057ha를 차지한다. 난방 재배면적 중에서도 유류 재배면적이 1872ha로 난방 재배면적 대비 90% 이상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상승하게 되면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는 41% 증가하고 소득은 55% 감소가 예상이 된다. 더욱이 한·미 FTA로 인해 국내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수준이며 축산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4866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농어가에 적극 권하고 싶다.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은 국고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지원되지만 전국적으로 지열 냉·난방사업을 했던 농어가의 말을 빌어보면 시설원예·축산분야의 경우 2~3년이면 시설 초기 투자비용인 자부담 20%가 회수 가능할 것이며, 수산의 경우 짧게는 1년 만에 자부담 회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업부문 면세유 사용량은 2008년도 기준으로 약190만KL, 1조9520억원으로 이중 시설 난방용이 약 64%를 차지한다. 만약 우리나라 모든 시설원예에 지열 냉난방시설을 적용하게 된다면 1조2493억원의 면세유 공급량을 3748억원으로 약 8745억원을 절약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지열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 농축산어가의 농업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해 농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화(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 농업은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기술자본 집약적 농업으로 현재 전환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으로서 정착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현재까지 54가구가 지열 냉난방사업을 준공(예정) 중이다. FTA로 인한 우리 농어업의 불안정한 미래를 지열 냉난방사업으로 농어가 곳곳에 더 많은 혜택과 비전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엄준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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