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라이터 크기의 소형 캠코드를 구두에 부착, 대형 매장에서 쇼핑하는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해 온 혐의로 A(44·회사원)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30분께 김해 장유면 롯데마트 매장에서 여성들의 치마속을 초소형 캠코드를 이용해 촬영하는 등 지난 5월부터 모두 4회에 걸쳐 20여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못된 짓’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는 가정을 둔 평범한 회사원으로, 호기심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진주지역에서 미니 캠코더를 신발에 부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다음 인터넷에 유포해 오던 한 40대 3명이 경남지방경찰청에 검거됐다.
이들은 왼쪽 신발 발등 보호부분에 구멍을 뚫어 150분 연속 녹화 기능을 가진 미니캠코더(가로 3㎝×세로 6㎝)를 부착한 뒤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선택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해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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