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 법적으로 막아야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 법적으로 막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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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오는 7일 중도사퇴함에 따라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는 도지사 보궐선거에 벌써부터 20여명의 인물들이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어 공천경쟁 과열 등 후보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이번 도지사 보궐선거에 현직 시장, 군수 등 단체장들이 새누리당 공천경쟁에 대거 뛰어들 경우 행정공백을 비롯한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치른 지 2년여 만에 기초단체장들이 도지사 자리로 가기 위해 임기 중 사퇴는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지역 유권자들로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단체장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돈과 시간을 다시 허비해야 할 판이다.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은 임기를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 단체장은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다. 기초단체장 대신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공공의 약속을 버리고 개인의 정치적 욕구를 채우려는 선택은 옳지 않다.

김두관 지사의 사퇴에 이어 현직 기초단체장까지 사퇴 때는 경남은 도지사, 기초단체장 등 줄줄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후임자 선출까지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중도에 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일쑤다. 이런 명분이 혹여 진실이고 충정일 수도 있지만 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심에 기인한다는 것은 알 만한 주민들은 다 아는 일이다. 사적 이익을 위해 공익을 구실삼아 국고를 축내고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불의·불충한 사람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직을 사퇴할 경우 선거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예산낭비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이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임기 동안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를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 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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