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광고물·노점상·폐기물' 단속
불법 '주정차·광고물·노점상·폐기물' 단속
  • 이은수
  • 승인 2012.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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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4대 불법행위 근절 나서
창원시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4대 불법행위 근절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19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갖고 집중적인 계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장행정을 담당하는 구청 소관부서장의 구청별 환경과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도 분야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계도를 강화해 행정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4대 불법행위는 ▲터미널, 역사주변, 예식장, 공원 등 다중집합장소의 불법 주정차 ▲주택지까지 침범한 성인광고물과 인도 위 에어라이트, 명함식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횡단보도 위 불법 노점상 및 가게 앞 노상적치물 ▲무단으로 불법 투기한 대형폐기물 등을 지칭한다. 이외에도 보안등 고장, 파손된 체육시설물 방치, 꺼진 보도블록, 파손된 표시판, 공원 내 방치된 쓰레기 및 잡초, 불량 공중화장실 등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모든 불법 및 불편행위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기호 제1부시장은 “현장행정을 통한 시민불편사항 조기발견과 즉각적인 조치 등 책임성 있는 실천이 필요하며, 모든 시민불편사항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처리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파악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로 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한편, 창원시는 연초부터 ‘기본이 바로 선 창원’운동을 위해 3개 분야 22개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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