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청군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상습 체납차량 단속의 날’운영에 맞춰 오는 12일 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 한다. 산청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508대에 2억7400만원이며, 이중 2회 이상 체납액은 507대에 1억7300만원으로서 1회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예고장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번호판 영치반을 4개 권역으로 구성하여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장착 차량을 이용해 군내 전역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