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4일 울산지역에서 은둔·도피 생활을 하던 아파트 털이범 A(53)씨를 3개월 간의 추적 끝에 절도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3시10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창문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현금30만원과 남성용 점퍼 1점을 훔치는 등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진주지역 아파트 3곳에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이외에도 A씨가 지난 2000년 11월 23일 경북 포항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사실도 밝혀내 절도 혐의와 함께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회에 걸쳐 아파트 털이 전력이 있는데다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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