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내 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수사확대키로
도내에서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영세 기업체와 영세 상인들을 울리고 있다. 특히 이들 고금리업자들은 이자나 원금상환이 늦을 경우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경남지방경찰청(청장 황성찬)은 29일 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업진단에 필요한 자본금을 단기간 대여 후 법정 이자율(당시 44%) 제한을 위반하여 최고 531% 상당의 고리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김모(60·부산시 연제구)씨 등 2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김씨 등 2명은 2010년 12월 31일 남해군 소재 A종합건설 대표 이모씨로부터 기업진단에 필요한 자본금 7억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본금 7억원을 2일간 단기대여 후 선이자 명목으로 531%에 해당하는 2040만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10월 3일∼12월 31일까지 14개 건설사로부터 42억5000만원을 2일간 대여해주고 최저 456%에서 최고 531%에 해당하는 고리 이자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총 1억1290만원의 이자를 불법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기업진단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납했다가 최근에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 이자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통영경찰서도 이날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박모(50·여)씨 부부를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영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유흥업소 업주·종사자를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김해서부경찰서도 유흥가 종업원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갈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A(39)씨 등 17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급히 돈이 필요한 노래방 도우미(36) 등 6명에게 6000만원을 대부한 뒤 연 270~644% 고이율을 받은 혐의다. A씨 등은 이자나 원금상환이 늦어지면 건장한 남자를 대동해 상습협박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44일간 수사를 벌여 악덕 사채업자를 적발했다”며 “고금리를 받는 불법 사금융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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