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윤영귀)은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의 점수에 따라 24일부터 4일간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이 점수제에 따라 외국인력이 배정된다. 진주지청은 지난 9일~13일 고용허가서 발급신청기간을 거쳐 24~25일에는 농·축산업 13개 사업장 27명, 26일에는 어업 16개 사업장 18명, 27일에 건설업 1개 사업장 5명 등 총 30개 사업장에 50명의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