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법적인 기준에 미달되어 제도적으로 복지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산청군 조례에 의거 긴급지원을 하는 제도다.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중 가구원이 고령, 질병 등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가구 등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150%이내인 군민들 중에서 가구내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긴급지원 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생계비와 주거비는 50만원 이내이며, 의료비는 입원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 일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학비 등 기타 긴급지원비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절차는 대상자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 면이나 군에 직접 및 구술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산과 소득,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후 즉시 지원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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