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창원지검은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전모(53)씨를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해 5월초 청소대행업체 공모를 실시, 27개 참가업체 가운데 2개업체를 선정했다. 전씨는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1억5000만원을 돌려주고 5000만원은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지난해 기존 3개 청소 대행업체를 5개로 늘리기로 하고 2개 업체를 새로 선정했지만 기존 업체들이 반발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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