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한다. 직위명 없이 6급이하 공무원에게 주사, 서기 등을 사용하였지만 공직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 고취를 위해 ‘합천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하게 되었다. 공문서, 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와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군은 주무관 운영으로 실무공무원의 자긍심과 자신감 고취를 통해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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